관련 규정
학칙 제27조(등록의 방법:등록금과 수강신청), 제29조(수강신청), 학사운영규정 제43조(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제44조(초과 수강신청), 제45조(수강신청 정정과 취소), 제45조의2(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제46조(수강신청 미이행 및 학점 미취득), 제50조(휴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신청기간
2월(1학기), 5월 말(여름계절), 8월(2학기), 11월 말(겨울계절)
상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및 포탈 학사일정과 수강신청 공지사항 확인
신청절차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orea.ac.kr)에 접속하여 학번과 포탈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수강신청시스템 바로가기 -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 (https://portal.korea.ac.kr)의 ‘학적/수업’메뉴나 수강신청시스템의 ‘강좌조회’에서 강의시간표를 조회하여 미리 수강할 과목(학수번호,분반,이수구분)의 목록을 만든 뒤 수강신청
포털시스템 바로가기 - 수강희망과목 등록기간에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희망과목을 등록하고, 수강희망과목 등록인원수가 수강제한인원 이내인 경우는 수강신청으로 처리되고, 수강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강신청으로 처리되지 않음. 수강신청으로 처리되지 않은 과목은 이어지는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함.
- 수강신청의 범위는 1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의과대학: 24학점 이하, 사범대학: 20학점 이하,사이버국방학과, 약학과: 22학점 이하) -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이나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 F 등급이 없이 17(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은 3학점 초과 수강신청 가능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
수강포기(수강신청 DROP, 수강신청 취소)
- 신청기간 : 개강 후 4주차(3월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포탈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일정 안내 참고
- 시행시점 :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부터 도입 시행
- 교과목 특성상 취소가 제한되는 교과목을 제외하고,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에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는 학기별 9학점을 한도로 하며, 취소 이후에도 1학점 이상은 이수하여야 함
- 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시 이를 대체하여 다른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없음
- 수강신청 취소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음
-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요건, 해당학기 우등생 등 포상대상 선정, 졸업 우등생 선정 등 성적관련 포상과 다음학기 초과학점 수강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
유의사항
- 당해학기 복학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문의처
- 전공과목 : 교무학사팀(044-860-1127), 개설학과행정실
- 교양과목 : 세종교양교육원(044-860-1901~1902)
- 수강신청 학년(가진급 학년) : 학과행정실
- 수강신청시스템 : 정보개발팀(02-3290-4200,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