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35조(학년),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제68조(성적평가), 제71조(성적의 등급: 원칙), 제72조(성적의 등급: P/F 평가), 제73조(성적의 산정과 기록), 제74조(재수강), 제75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제76조(성적평가), 제77조(성적경고), 제78조(학기우수생), 제79조(졸업우수생), 제80조(우수생 자격의 제한), 제81조(성적우수상), 제82조(학적부 등의 기재 및 표창), 세종캠퍼스 학부성적 평가 운영 지침 제5조(성적평가)
학년구분
- 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 괄호 안은 졸업 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학과(부)
-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소속 학생의 학년은 내규로 따로 정함
성적의 등급
등급 | 평점 |
---|---|
A+ | 4.50 |
A | 4.00 |
B+ | 3.50 |
B | 3.00 |
C+ | 2.50 |
C | 2.00 |
D+ | 1.50 |
D | 1.00 |
F | 0.00 |
P | 불계(합격) |
S | 인정 |
I | 불계(미완성) |
-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
-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
-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됨
- 취득학점 인정되는 범위(A+부터 D까지의 등급, P와 S)
- 불응시성적인정원 : 군입대, 질병, 상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와 증빙서류(소집영장 사본, 진단서, 부고 등)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성적평가
- 세종캠퍼스 학부성적 평가 운영 지침
- - 세종캠퍼스의 성적평가의 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P/F평가로 구분함.
- -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절대평가 교과목의 A+, A, B+, B 등급은 동일한 비율에 준하여 평가함.(평가 비율은 누적임)
- (단, 상대평가 교과목 중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교과목 및 외국어강의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음.)
- 상대평가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
- 일반,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 과목
신청 가능 대상 구분및등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 구분, 등급 구분 등급 A+, A 0~30 B+, B 0~60 C+, C, D+, D, F 40 이상 - 수강생 20명 미만 과목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과목 구분및상대평가비율(%)에 관한 설명입니다. - 구분, 등급 구분 등급 A+, A 0~35 B+, B 0~70 C+, C, D+, D, F 30 이상
성적경고
-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
-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
-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미포함
취득학점 포기
-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가능(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육과정상 필수과정이 아닌 경우에 한함)
-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미반영
-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으로서 소정 기간에 포기원 제출
-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 철회나 정정 불가
- 이수 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 불가
-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 후 신청 요망.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 2014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유사과목 없이 교과목이 폐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학점까지 포기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포탈 취득학점 포기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