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14조(일반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제74조(재수강), 부칙(2014.03.01) 제7조(재수강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의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다시 수강하여 낮은 성적등급의 학점을 삭제하는 것.
신청 가능 대상
-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
- 일반편입시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불가
-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재수강 성적처리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 (평점: 3.50)를 넘을 수 없음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모두 표기
-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
-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단, F학점은 재수강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경과조치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 성적등급의 상한을 설정한 사항, 재수강하여 높은 성적등급과 낮은 성적등급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하는 사항, 재수강하여 낮은 성적등급인 사유로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등급에 ‘R’(Retake)로 표기하는 사항은 최초 이수학기가 2014학년도 1학기 포함 이후인 경우에 적용.
문의처
- 소속학과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