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
- 학사운영규정 제36조(수업연한) : 4년(8학기), 공과대학 건축학과: 5년(10학기), 의과대학: 6년(12학기)
등록금 납부방법
- 고지서 출력기간에 출력을 합니다.
고지서출력 바로가기 - 출력된 고지서로 전국 모든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 고유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수취인이 학생명으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로 기타납입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계를 정확하게 전액 일괄 송금합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하나은행 계좌 소유자는 다음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
- 가. 하나은행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뱅킹 로그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나. 하나은행 ATM, 폰뱅킹 접속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학교 선택 → 학번 입력
*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및 포탈 공지사항 참고
- 등록금 분할납부는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공지 참고
학비감면
- 대상자
- 대학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공대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편입학은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일반ㆍ전문대학원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이면서 3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대학원 수료연구생은 제외
- 특수대학원 6학기(계절제 7학기) 이상 등록대상자이면서 3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대학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초과학기 대상자 확인 절차
- 절차 : 재학생 초과학기 대상자 자동선정 → 승인(학과행정실) → 초과학기자 출력기간 출력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초과학기등록 대상자는 신청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정규등록기간이 아닌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인방법
- 포털로그인→등록/장학→초과학기 조회
- 대상자 이외에는 메뉴가 보이지 않음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에 맞는 수업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에 일치하는 학점감면 종류를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수업연한 초과학기 수업료 감면 신청 및 등록 안내 공지 참고
납부금액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유의사항
문의처
- 일반 문의 : 소속학과 행정실
- 장학금/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생활지원팀(044-860-1034)
- 등록금 문의 : 재무팀(044-86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