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7조(휴학), 학사운영규정 제22조(휴학의 신청·허가와 기간), 제23조(휴학의 분류), 제25조(특별휴학의 기간), 제26조(특별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제37조(재학연한), 제39조(휴학생의 등록금),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정의
휴학기간(통상 6학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휴학
종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최장 2년)
- 군입대 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에 해당
- 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서 신청
-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대학원생 , 학부생 중 직접 제출자에 한함)
증빙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휴학: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기업활동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등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생의 첫학기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와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유의사항
-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직접 제출자에 한함)
- 대학원 휴.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문의처
각 학사지원팀 전화 및 팩스
- 일반문의 : 소속 학과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