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란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학생들의 취업 실무능력 향상 도모 및 기관의 우수한 인력 조기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입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의 |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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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운영기간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최소 1개월 이상) |
운영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
교육시간1) 배정 | 직무 관련 교육시간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
실습지원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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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한다.
- 실습지원비 :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