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원비 지급
지급 주체 | 지급 대상 | 구성 | 실습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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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실습생(학생) | 직무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
- 실습기관(기업)은 실습생(학생)의 계좌로 실습지원비를 직접 지급
-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기업)이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수 없고,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제공은 실습지원비로 인정하지 않음
- 지급시기: 당월 또는 익월 중 지급하되 지급일자 등 세부사항은 실습기관 내규에 따름
- 회계처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제외 없이 학생에게 지급(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단, 실습기관(기업)에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 대상이며 세후 지급되는 금액을 학생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해야 함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기업)은 선발한 실습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의 의미: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실습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기준 전일제로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
※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은 실습시간(실제 출석일)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센터와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 연장실습이 가능하나 연장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 이상)
※ 연장근무 수당을 대체 휴무 형식으로 처리 불가 - 22시~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습(근무) 불가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만근(개근) 시 1개의 유급휴일 발생
※ 연차(휴가) 사용 시 실습생은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하며 실제 출석일 제외 - 기타 유급휴일: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일
실습장소
- 운영계획서에 기재한 실습기관(기업)의 사업장
- 국가재난의 상황,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불가
※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총 실습기간의 25%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전체 실습기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교육은 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피드백 모두 포함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