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실습 중도 포기자에 대한 처리
- 중도 포기는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함
- 실습생은 현장실습학기제 포기 신청서 제출
학생 개인의 건강 및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학생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중도 포기할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F’처리) 및 학교 지원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