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정관
2016. 6. 1 제정
2018. 9. 1 개정
2022. 8. 1 일부개정
<산학협력정보실>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 연구·개발 및 성과물 사업화를 진흥하고 촉진,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은「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영문명 Korea University Research and Business Foundation, Sejong Campus)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소재지)
-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에 둔다.
-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개정 2022. 3. 1.>
-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회계의 관리 <개정 2022. 3. 1.>
- 3. 지식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개정 2022. 3. 1.>
- 7.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2022. 3. 1.>
- 8. 협력연구소간 상호협력 활동 지원
- 9. 삭제 <2022. 3. 1.>
- 10. 삭제 <2022. 3. 1.>
- 11.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신설 2022. 3. 1.>
- 12.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3. 1.>
- 1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본교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신설 2022. 3. 1.>
- 14.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3. 1.>
- 15.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3. 1.>
- 1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2. 3. 1.>
-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의 산학협력 사업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에 대한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제 2 장 재산 및 회계
- 제1절 재산
- 제6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설립 시 출연재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재산
- 제7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 2. 제8조에 의한 수입
- 3. 차입금
- 제8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연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개정 2022. 3. 1.>
-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개정 2022. 3. 1.>
-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개정 2022. 3. 1.>
- 5. 이자수입
- 6.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22. 8. 1.>
- 제9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 3. 1.>
- 3. 본교의 시설·운영 지원비
- 4.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5.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개정 2022. 3. 1.>
- 6. 특허정보 조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개정 2022. 3. 1.>
-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9.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22. 8. 1.>
- 10. 기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3. 1., 개정 2022. 8. 1.>
- 제10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 3. 채권의 포기
- 제6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제2절 회계
- 제11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교육부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 삭제 <2022. 3. 1.>
- 제13조의2(현금예산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현금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현금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현금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22. 3. 1.>
- 제14조(결산서 등)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 단,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 3.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 4. 결산부속서류
- ②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제 3 장 조직
- 제15조(이사)
-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 제16조(단장)
-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 3. 1.>
-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조직과 업무를 통할한다.
- ④ 단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가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부단장)
- ①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 3. 1.>
- ②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 ③ 부단장은 산학연협력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3. 1.>
- 제18조(조직)
- ① 산학협력단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1.>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세종산학협력단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업무에 필요한 연구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본교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22. 8. 1.>
-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종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22. 3. 1.>
제 4 장 운영위원회
- 제20조(구성)
-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 부단장,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암부단장, 기획처장 및 단과대학 부학장(3인)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
- ③ 위원장은 단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제21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 2. 산학협력단의 예산·결산·차입금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2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 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재적위원 ⅓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보칙
- 제23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보상금)
- ①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산학협력단의 직원과 본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5조(감사) 산학협력단의 사업내용 및 회계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총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개정 2022. 3. 1.>
- 제27조(해산)
-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 ③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 제28조(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2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대신문, 본교 홈페이지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발생은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려대학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 상의 권리·의무 중 세종캠퍼스 지분은 세종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 3. (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세종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세종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개정)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개정, 제13조 삭제,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4조, 제26조 개정)
- 2. (경과조치) 조직개편(2021.12.30.부)에 따라 제20조 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19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