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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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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창업 상담
- 창업절차
- 창업타당성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획득
- 교원창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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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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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허가 신청서류
- 교원(실습실)창업허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 (소속)단과대학 창업 및 겸직(휴직)동의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공간 사용 허가서 사본
- 창업허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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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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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심의위원회
- 교원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및 적합성 심의
- 교원창업허가의 적정성 심의
→ 창업허가를 득한 예비 창업교원에 대하여 휴직 및 겸직승인요청
- 창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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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허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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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산학협력단과 창업 허가 계약 체결
- 주식양도계약체결
(보통주식의 소유지분 10%)
- 창업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간 경과시 재허가 필요)
- 계약체결
필수 참고사항
- 교원창업기업 보통주식의 소유지분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