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이란?
“교원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실험실창업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내의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고, 창업기업의 관리 및 교원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대학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