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기간 : 1학기간(1학기는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는 9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통산 휴학기간 : 4학기(출산휴학, 군입대는 통산 휴학기간에서 제외)
- 신청 : 1학기는 2월 20~3월 20일 경, 2학기는 8월 20일~9월 20일 경
- 일반휴학 : 일반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학사지원팀 제출
- 출산휴학 :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 단, 진단서 첨부
- 군입대 휴학 군입대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학사지원팀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대일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사본(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휴학 유의사항
- 지도교수 날인은 지도교수 배정자에 한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도 휴학원서 제출
복학
- 복학을 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함. 복학 신청기간은 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일반휴학 등록 ⇒ 일반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학사지원팀제출
- 군제대복학등록 ⇒ 군제대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학사지원팀 제출
복학 유의사항
- 군제대복학의경우, 반드시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군제대복학을해야함.
- 군제대복학이어려울 경우, 일반휴학이라도 해야함
재입학
- 재입학 신청
- 기간 : 휴,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 : 재입학원서 및 학적부 사본(학생복지팀) 학사지원팀제출
- 허가 : 지도교수, 학과주임 결재 ⇒학사지원팀, 대학원장 결재 ⇒ 재입학 허가
- 수강신청
- 재입학생은재입학금 납부 전이라도,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수강신청
- 재입학 허기일과 수강신청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 : 수강신청 정정원서 작성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 등록금 납부
- 재입학 허가 후 , 등록(정규,,추가, 최종)기간에 재입학 등록금 납부
- 등록금고지서는 KUPID >정보광장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금액은 재입학금(입학금의 ½)+ 수업료
- 재입학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제적 이전과 학과 및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재입학자의 제적 이전 이수학기 및 학점은 인정
전공 변경
-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으나 전공은 변경 가능함.
- 3차학기 초 30일 이내에 전공변경 허가원 작성 ⇒ 학과주임 날인 ⇒ 학사지원팀 제출
지도교수 신청
- 대상 : 3학기 재학생
- 신청
- 기간 : 제 3차 학기 말
-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 신청서 작성 ⇒(신청)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학사지원팀 제출
지도교수 변경
- 사유 :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 기간 : 학기 초 20일 이내
- 신청방법
- 지도교수 변경원 작성 ⇒ 신,구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학사지원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