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수료요구조건
- 5학기 이상 등록
- 교과학점 26학점 이상 취득 (사회복지학과는 27학점 이상)
- 선수과목 및 논문지도 과목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선수과목 해당자는 지정 선수과목 이수
- 평균평점 3.0 이상
- 일반선택 : 타 학과 전공과목의 이수구분
유의사항
- 종합시험 합격(면제)은 수료 요구조건이 아닌 학위청구논문제출 요구조건임
- 수료 후에도 종합시험 면제신청,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함.
- 수료예정증명서 : 5학기 이상 등록생(1학기 4월 1일 이후, 2학기 10월 1일 이후)
졸업(학위수여)
종합시험(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 대상 :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에서 3학기 이상을 평균성적 B 이상으로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면제신청 자격 : 전 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균성적 B+ 이상인 자
- 종합시험 면제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
- 대상 : 종합시험에 합격(면제)한 5학기 이상 재학생, 수료생
- 기간 : 전기는 4월 마지막 주, 후기는 10월 마지막 주
완제본논문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전기는 6월 20일, 후기는 12월 20일 경 지도교수(심사위원장) 제출
-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의 찬성인 경우 합격
학위수여식
- 후기(8월) 졸업자는 별도 학위수여식이 없음
- 8월 졸업자 및 다음 연도 2월 졸업자가 함께 다음 연도 2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1차례 거행함.
- 예 : 2007년 2월 25일 학위수여식 참석 대상자는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