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졸업요건
- 제2전공 이수 의무
- 공인영어(외국어) 성적 취득
-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개 과목 이수(학번별 교육과정표 하단 '비고' 참고)
한국학 전공 졸업요건(2017학번 이후)
졸업 총 요구학점 : 130학점 이상 취득
- 전공요구학점
- 기본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39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 심화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57학점
졸업요구조건
- 공인영어 기준점수(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 취득)
구분 | TOEIC | TOFEL | TOSEL(A) | TEPS | IELTS |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50 | 470 | 150 | 52 | 350 | 400 | 4.5 |
외국인 입학 또는 외국인 편입자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의 성적으로 공인영어성적을 대체할 수 있음.
영어(원어, 외국어) 강의 5과목 이상 이수(Academic English Ⅲ·Ⅳ 포함)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의 외국인 학부생은 외국어강의 이수, 공인외국어 인증, 한자이해능력 인증이 면제입니다(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외국인과 12년과정(재외국민)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세종캠퍼스는 "세종캠퍼스 학부생 학사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에 의거 2018학번까지 필요합니다. 2019학번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TOPIK이 필요 없습니다.
*** 2024년 2학기 세종캠퍼스 외국인 입학생부터,
세종캠퍼스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공과목 수강요건으로 "TOPIK 3급 취득" 및 졸업요건으로 "TOPIK 4급 취득"을 도입.
"인권과성평등 교육" 이수(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상)
* Flipped Class 이수 적용: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일반 학생 Flipped Class 5과목 이상 이수(전공/교양 상관없이)
- 학사 편입학생 Flipped Class 3과목 이상 이수(전공/교양 상관없이)
학사편입, 2~3학년 일반편입, 2중전공, 복수전공자들의 전공 및 이수학점 지정에 관한 학과(부) 내규
- 학사편입
- 60학점이상 이수
- 영어강의 3과목 이수
- 공인영어(외국어) 취득 해당학번과 동일
- 일반편입
- 해당학번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 과목이수는 본교 인정과목 확인 받은 후, 앞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과에서 추후 지정함.
- 복수전공 : 45학점(전공필수 한국문화의이해 3학점 포함)
- 이중전공 : 39학점(전공필수 한국문화의이해 3학점 포함)
- 부전공 : 21학점(전공필수 한국문화의이해 3학점 포함)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개설 교과목
영 역 | 필수 이수 학점 | 개설 교과목 | |||
---|---|---|---|---|---|
제1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 | ||||
2급 | 3급 | 과목명 | 전필 | 선택 | |
【1영역】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한국어의이해 |
|
○ |
한국어의말소리 |
|
○ | |||
한국어의뿌리와역사 |
|
○ | |||
한국어문법론 |
|
○ | |||
한국어어문규범 |
|
○ |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언어의이해 |
|
○ |
대조언어학 |
|
○ | |||
응용언어학 |
|
○ |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한국어교육개론 |
|
○ |
한국어발음교육법 |
|
○ | |||
한국어문법교육법 |
|
○ | |||
한국어어휘교육법 |
|
○ | |||
한국어표현교육법 |
|
○ | |||
한국어이해교육법 |
|
○ | |||
한국어교수법 |
|
○ | |||
한국어교재론 |
|
○ | |||
한국어평가론 |
|
○ | |||
한국문화교육론 |
|
○ |
|||
아동·청소년을위한한국어교육 |
|
○ |
|||
멀티미디어를활용한한국어교육 |
|
○ |
|||
【4영역】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한국문화의이해 | ○ |
|
한국문학의이해 |
|
○ | |||
한국의전통문화 |
|
○ | |||
한국문화와미디어** |
|
○ |
|||
한국대중문학의이해** |
|
○ |
|||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영강) |
|
○ |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
|
○ |
합 계 | 45학점 | 21학점 |
|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학전공을 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였을 때 취득할 수 있음(기존 국어국문학과 소속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하나,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학전공으로 전과는 가능).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17학년도부터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함. 자격증 수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동일 교과목이더라도 2017학년도 2월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유사과목도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6급 자격을 갖춘 후 영역별 학점을 이수해야 함.
- ** '한국문화와미디어', '한국대중문학의이해' 2개 과목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 및 수강 과목에 한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정함.
-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1영역과 3영역에서 총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