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졸업요건(~2016학번까지)
- 제2전공 이수 의무
- 공인영어(외국어) 성적 취득
-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인문대학 홈페이지 별도 안내)
- 한자이해능력 인증
- 유효기간 : 성적취득 유효기간은 제한 없음
- 본교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Pass
- 국가공인 시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교의 한자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양한자, 교양한문, 중국학부 : 실용한문특강Ⅰ,Ⅱ중 한 과목 수강으로 대체 가능하다.
- 본교 인정 한자/한문 인증 공인기관
시행기관 자격명칭 인정급수 비고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검정 2급 이상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2급 이상 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한자검정시험 2급 이상 한자교육진흥회 (급수별)한자자격시험 2급 이상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능력자격시험 2급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한자어능력 2급 이상
국어국문학과 졸업요건(~2016학번까지)
- 졸업 총 요구학점 : 130학점 이상 취득
- 전공요구학점
- 기본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42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 심화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60학점
- 졸업요구조건
- 졸업논문 졸업시험 시행여부 및 방법 : 졸업논문(단, 학술조사1회 이상 참여한 자는 학술조사로 대체함)
- 공인영어 기준점수(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 취득)
구분 TOEIC TOFEL TOSEL(A) TEPS IELTS PBT CBT IBT 기준점수 550 470 150 52 350 400 4.5 - 한자인증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2급 이상 취득 또는 교양한자, 교양한문수업으로 대체 가능
- 학사편입, 2~3학년 일반편입, 2중전공, 복수전공자들의 전공 및 이수학점 지정에 관한 학과(부) 내규
- 학사편입
- 60학점이상 이수
- 영어강의 3과목 이수
- 공인영어(외국어) 취득 및 한자인증 해당학번과 동일
- 일반편입
- 해당학번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 과목이수는 본교 인정과목 확인 받은 후, 앞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과에서 추후 지정함.
- 복수전공 : 36학점(전공필수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어의이해 6학점 포함)
- 이중전공 : 36학점(전공필수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어의이해 6학점 포함)
- 부전공 : 21학점(전공필수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어의이해 6학점 포함)
- 학사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