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대학원 시행세칙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 창업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경영 및 정보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전문요원을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 3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1.>
- 제 4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제 5 조 (전공의 배정 및 변경)
- ①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1학기 학기 말까지 전공배정을 신청하고 2학기 진입시 전공을 배정받는다. <개정 2021.9.1.>
-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학기 초 30일 이내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창업경영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9.1.>
- 제 6 조 (수강신청 및 정정)
-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 및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간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휴학)
-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 ④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본 대학원 재적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학칙에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논문제출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기간의 연장을 전공주임 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 제 8 조 (휴학기간)
- ①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4학기로 한다. 단,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군복무(의무복무기간에 한함)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삭제>
- 제 9 조 (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
- ①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 4 학생이 등록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경우
-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6.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
- ②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③ 학기 개시일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까지 제 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④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 ⑤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⑥ 휴학생의 등록금은 제4항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학교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①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 10 조 (학점인정)
- ① 군교육기관 및 제휴 타대학원 수료자는 본 대학원의 유사과목 및 동일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재학기간 중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대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학군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학군제휴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 제 11 조 (교육과정 및 이수 지정과목)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의 이수지정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입학 후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이수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12 조 (학기별 취득학점) 한 학기 학점취득은 8학점이내로 한다. 단, 선수과목 및 연구지도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3 조 (지도교수)
-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1.>
- ②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사례연구보고서(이하 “논문”이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 14 조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5 조 (학위청구 자격)
-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24학점이며, 수료요건 충족자 또는 수료요건 충족예정자로서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각 전공에서 지정하는 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면제한다.
- 제 16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2회에 한하며 입학년도로부터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 출산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시국 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특례신청을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논문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 17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31일, 후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 18 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석사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원어포함)으로 작성 한다. 그러나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종합시험의 과목 및 시행종류)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실시한다.
- 제 20 조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이상을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 21 조 (논문심사위원회)
- ①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행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든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 22 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 23 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24 조 (공개강좌)
-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서식 1]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5 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연구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내를 수강 연구하여야 한다.
- 제 26 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대학원위원은 창업경영대학원장, 기획처장,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 대학원 주임교수 중 4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주임교수인 위원은 주임교수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한 경과조치) 2005년 9월 1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도 이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6년 3월 1일 현재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재학생 중 논문을 쓰지 않을 학생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부칙
-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개정)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3항, 제 7조, 제 10조 신설, 제 1조, 제 6조, 제 9조, 제13조 내지 제 14조 개정) - 2. (경과조치) 이 개정은 2015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신설, 제8조 3항 삭제, 제9조 신설)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3조제1항, 제15조는 2021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5조, 제13조 개정)
- 2 (적용례) 이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영정보대학원 시행세칙
- 제 1 조
-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 경영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육목표)
- 본 대학원은 경영 및 정보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전문요원을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 3 조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4 조
- (재입학의 제한)
-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제 5 조
- (전공의 배정 및 변경)
- ①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2차 학기말까지 전공배정을 신청하고 3차 학기 진입시 전공을 배정받는다.
-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차 학기초 30일 이내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경영정보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6 조
- (수강신청 및 정정)
-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 및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간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 7 조
- (휴학)
- ⓛ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 ④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본 대학원 재적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학칙에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논문제출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기간의 연장을 전공주임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 8 조
- (휴학기간)
- ①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4학기로 한다. 단,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군복무(의무복무기간에 한함)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9 조
- (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
- ①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 4 학생이 등록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경우
-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6.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
- ②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③ 학기 개시일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까지 제 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④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 ⑤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⑥ 휴학생의 등록금은 제4항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학교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제 10 조
- (학점인정)
- ① 군교육기관 및 제휴 타대학원 수료자는 본 대학원의 유사과목 및 동일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재학기간 중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대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학군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학군제휴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 제 11 조
- (교육과정 및 이수 지정과목)
-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의 이수지정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입학 후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이수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학기별 취득학점)
- 한 학기 학점취득은 8학점이내로 한다. 단, 선수과목 및 연구지도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3 조
- (지도교수)
-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3차 학기말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사례연구보고서(이하 “논문”이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 14 조
- (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5 조
- (학위청구 자격)
-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26학점이며, 수료요건 충족자 또는 수료요건 충족예정자로서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각 전공에서 지정하는 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면제한다.
- 제 16 조
-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2회에 한하며 입학년도로부터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 출산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시국 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특례신청을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논문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31일, 후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 18 조
-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 석사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원어포함)으로 작성 한다. 그러나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 (종합시험의 과목 및 시행종류)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실시한다.
- 제 20 조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이상을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 21 조
- (논문심사위원회)
- ①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행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든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 22 조
-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 23 조
-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24 조
- (공개강좌)
-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서식 1]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5 조
-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연구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내를 수강 연구하여야 한다.
- 제 26 조
-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대학원위원은 경영정보대학원장, 기획처장,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 대학원 주임교수 중 4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주임교수인 위원은 주임교수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한 경과조치) 2005년 9월 1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도 이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6년 3월 1일 현재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재학생 중 논문을 쓰지 않을 학생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부 칙
-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개정)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6조 3항, 제 7조, 제 10조 신설, 제 1조, 제 6조, 제 9조, 제13조 내지 제 14조 개정)
- 2. (경과조치) 이 개정은 2015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신설, 제8조 3항 삭제, 제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