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이하'본 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한국학연구의 발간과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 내용)
『한국학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한국학 및 한국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출판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여야 한다.
제3조(투고 자격)
- 논문 투고는 한국학 및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자,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에 한한다.
- 동일인이『한국학연구』에2회 연속으로 투고하여 게재할 수 없다.단,기획 및 특집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제4조(접수 시기)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나,원칙적으로 각 호의 간행일로부터60일 이전까지 투고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5조(발행일)
『한국학연구』는 매년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로 구분해서 연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투고 형식)
- 분량:논문 분량은200자 원고지150쪽(A4 20쪽)내외로 한다.
- 편집 형식
- 논문의 편집은 게재 여부 결정 후 편집위원회에서한국학연구체제에 맞게 편집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고한다.
- 편집 용지:용지A4,여백:위20㎜,아래15㎜,왼쪽․오른쪽30㎜,머리말․꼬리말15㎜.
- 문단 모양:줄 간격160%,정렬 양쪽 정렬,문단 여백0,들여쓰기․내어쓰기 없음.
- 글자 모양:크기10pt,글꼴 바탕,장평100%,자간0%.
- 문단의 첫 부분은 빈칸을 두지 않는다.
- 표와 그림의 수는 각각20개를 한도로 한다.
- <표 제목>은 관련 표 위에, <그림 제목>은 관련 그림 밑에 명시하며,표와 그림의 크기는 가로가10.0㎝,세로가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논문 본문에서 인용 문헌을 표기할 경우 저자가2명 이하인 경우는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인 경우는‘○○○외’로 표기한다.
-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각주의 번호는1), 2), 3)의 형식을 취한다.
- 논문 체계
- 투고 논문은‘국문 제목-저자명-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초록–영문 주제어-필자 정보(소속기관,전공,우편번호 및 주소,전화 및 휴대폰,전자우편)로 작성한다.다만,논문 게재 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자 정보 가운데 소속기관 및 전자우편만 명시한다.
- 논문 본문의 체계는‘1. - 1.1 - 1.1.1 -…’형식을 따른다.
- 저자 표시
- 논문 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각주에서 소속기관,직위,전공을 밝힌다.
예)○○대학교 교수(한문학 전공) - 논문의 저자가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 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제2저자 등으로 각주에서 밝히고 그 뒤에 소속기관,직위,전공을 명시한다.
예)제1저자,○○대학교 조교수(철학 전공)
제2저자,◇◇대학교 교수(동양사 전공)
- 논문 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각주에서 소속기관,직위,전공을 밝힌다.
- 초록 및 주제어
- 투고 시 국문 및 영문 초록과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문 초록은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되,분량은500자 내외(학술지 편집 용지 기준12행 내외)로 한다.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10개 이내의 단어로 선정한다.
- 영문 초록과 주제어도 이에 준한다.
- 외국어로 된 논문은 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된 자료에 한한다.
- 참고문헌의 성격에 따라 기본 자료와 참고 논저(논문 및 단행본)로 나누고,한국어 문헌,동양어 문헌,서양어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그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단행본의 경우는 저자명,서명,출판사,출판 연도,쪽 순으로 명시한다.
- 논문의 경우는 필자명,논문명,게재지명,권호수,발행기관,발행년도,쪽 순으로 명시한다.
- 동양 문헌의 경우 논문명은『 』,단행본이나 게재지명은 를 사용하고,각 내용은 반점(,)으로 구별한다.
예)박영순,『사회변동과 언어』,한국학 연구1집,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59~89쪽. - 서양 문헌의 경우 논문명은“ ”,단행본이나 게재지명은 이텔릭체로 표기하고,각 내용은 반점(,)으로 구별한다.
예) James Low, “History of Tennasserim”,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 5, No.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 the Royal Asiatic Society, 1839, pp. 141-164.
제7조(논문 제출)
- 논문 투고는『한국학연구』온라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논문 파일은 '한글2002'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논문 작성 형식에 맞추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URL : (https://ckkkorstudy.jams.or.kr) -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논문 작성 형식에 맞지 않는 논문을 제출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논문 투고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제8조(논문 심사)
접수된 원고는 본 연구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탈락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저작권)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가 소유한다.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단,게재된 논문을 저자가 본인의 출판물이나 다른 논문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연구소는 이를 승인한다.
- 이를 위해 저자는'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한국학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기타)
- 다양하고 균등한 논문 발표를 위해 이전 발간호의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의 재투고는1회로 제한한다.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에 투고료(심사비 포함)를,게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규정 시행 : 1988년 10월 31일
1차 개정 : 2007년 9월 1일
2차 개정 : 2013년 9월 10일
3차 개정 : 2015년 3월 20일
4차 개정 : 2015년 7월 22일
5차 개정 : 2019년 10월 1일
6차 개정 : 2020년 10월 28일
7차 개정 :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