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 발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술지의 명칭)
한국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 『한국학연구』이며, 영문 명칭은 "Journal of Korean Studies”로 한다.
제3조 (발행처 및 발행자)
『한국학연구』의 발행처는 한국학연구소이며 발행인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제4조 (발행 시기)
발행 시기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구분해서 연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고논문의 수합 및 심사 진행)
『한국학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한 수합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을 수합한 이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수입 및 발행비용)
- 투고료 : 『한국학연구』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투고료(심사료 포함)를 요청하며, 투고료(심사료 포함)의 금액은 한국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게재료 :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게재료를 투고자에게 요청하며, 게재료의 금액은 한국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한국학연구소에서 필자에게 논문을 요청하여 게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료(심사료 포함) 및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입에 관련된 제반 행정 절차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 담당하며, 발행에 필요한 비용 처리와 행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규정 시행 :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