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절차)
-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촉하며,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자격)
-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외 활동 경력이 활발한 사람으로 하되,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하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위촉한다.
제5조(임기)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임무)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게재의 최종 결정 등은 <한국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특집 및 기획주제를 선정한다.
제7조(소집)
-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30일 전(2월, 5월, 8월, 11월)에 소집한다.
-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참석은 이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시행 : 2007년 9월 1일
1차 개정 : 2021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