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연구원의 연구 윤리 및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 윤리 준수 및 학술지 『한국학연구』와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구성)
-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되,필요한 경우 소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1명은 반드시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1명은 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제4조(임기)
-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 임시 위촉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운영
제5조(대상 및 범위)
연구윤리위회는 연구 윤리의 적용 및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운영하며, <한국학연구소 윤리규정>의 다음 사항을 따른다.
-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상피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이해상충의 고지와 관련된 사항
- 인간대상실험과 관련된 사항
-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제7조(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연구 윤리 저촉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 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연구소 관련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피제소자의 경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8조(심사 및 이의 신청의 절차와 집행)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이때 필요한 경우,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 및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연구 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논문 투고 과정에서의 이의 신청은<『한국학연구』논문 심사 규정>의 제9조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이의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향후 연구소 관련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본 연구소 기관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9조(연구소 관련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본 연구소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 해당자의 제명
- 해당자의 일정 기간 논문 투고 자격 정지
- 해당 논문 취소 및 본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해당자가 투고금지 해제 및 연구소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5장 기타
제10조(기타)
-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2007년9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시행 : 2007년 9월 1일
1차 개정 :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