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연구소의 학술지『한국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 심사는 기획 및 특집 논문을 제외한,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기획 및 특집 논문은 한국학연구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나 반드시 학술대회나 공개 발표회에서 발표를 거쳐야 한다.단,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으며,그 경우 심사 방법은 투고 논문의 심사 방법을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심사 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10일 이내에,재심의 경우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1차 독촉하고,그로부터5일 이내에 심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연구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논지 전개의 타당성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의 타당성,연구 방법의 타당성,논지 전개의 논리성 및 통일성,논거 제시의 타당성,자료 처리의 정확성,국내외 연구 동향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 -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내용의 독창성,연구 방법의 독창성,한국학 및 해당 학계에 대한 기여성 등 - 학문적 기여도
연구 내용의 학술적 기여도 및 사회적 기여도,한국학 연구 분야 의 선도 가능성 등 - 형식의 적절성
논문의 전체적 체계,초록 및 결론의 명료성․논문 내용과의 일치성,주제어의 적합성,논문 제목 및 소제목과 논문 내용의 일치성,표현․용어․기호 사용의 통일성,참고문헌 명시 방법의 정확성 등 - 연구윤리 준수 여부
심사 대상 논문이 연구윤리를 미미하게 위반한 경우는 심사 소견에 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는 심사 점수에 상관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6조(심사 절차)
-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심사위원은 심사 결과서에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점수를 결정하여 이를 심사 결과서에 기재한다.심사 결과서의 항목별 평가 점수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논문에‘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결과서에 기재한다. 단, 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심사 결과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한 경우,심사 결과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7조(게재 여부 결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이를 필자들에게 통보한다.
- 심사위원2인 이상이‘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3인 이상이‘게재가능’로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 2)항과3)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편집회의 결과가‘게재가능(수정후바로)’이면 필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벼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 전공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 편집회의 결과가‘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이면 필자에게 심사 의견을 통보하고 다음 발간호의 논문 접수에 맞춰 재투고하도록 요청한다.
- 편집회의 결과 '게재불가'이면 필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필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장은 필자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경청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당초 계획된 편수를 초과할 경우는 심사위원3인의 심사 판정 결과 및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3인의 심사 판정이 동률일 경우는 내부 지침을 따로 마련해 두고 그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를 다시하며,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다.이럴 경우 이월된 논문은 재투고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5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위원3인의 심사 소견을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이의 신청 절차)
- 최종적으로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1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 제기의 이유를200자 원고지3매 이상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필자의 이의 제기 이후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자의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다.이의 제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 재심사는 편집위원1인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자에게 의뢰한다.
- 재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며1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기타)
부칙
특집 및 기획 주제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편집위원회는 정기 편집위원회의에서 다음 호의 특집 및 기획 주제를 선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특집 및 기획 주제의 필진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로 구성하되,연구 업적 및 학계 기여도를 성실히 참고한다.
- 특집 및 기획 주제의 필진은4인 이상10인 이하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특집 및 기획 주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또는 기획 주제 발표회 개최를 연구소장에게 건의한다.
규정 시행 : 2007년 9월 1일
1차 개정 : 2020년 10월 28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2일
3차 개정 : 2021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