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제반 활동의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의무)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정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및 『한국학연구』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음.
- 연구 결과의 부정 행위와 관련된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변조,표절한 경우
-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데이터,분석 체계,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논리,고유한 용어,데이터,분석 체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각각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상피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논문 투고 과정에서 상피제를 운영함
- 연구자 및 투고자가 연구소 임원 중에‘상피 심사위원’명단을 제출하면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은 연구윤리위회에 통보함
- 연구윤리위원회는 상피제를 검토하고,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함
- 이해상충의 고지와 관련된 사항
-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논문 투고과정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과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이해상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의미함
- 연구윤리위원회는 이해상충의 여지를 판단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인간대상실험과 관련된 사항
-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논문 투고과정에서 인간대상실험(기계 및 전자 장치를 통한 인간 언어 및 인지에 대한 실험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는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사실을 증빙해야 함
- 연구윤리위원회는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과 관련 사항을 협의함
-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함.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심사를 별도로 거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를 확인해야 함.
-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자)또는 가족(배우자,자녀 등4촌 이내)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수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음.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함.관계기관에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와 연구 관련기관 등을 포함함.
제5조(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며,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소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인
- 위원: 5인 내외
- 간사: 1인
제7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한다.위원회는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 대상 및 범위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1조(심사 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서류로 보관 한다.
- 심사의 위촉 내용
-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2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징계의 종류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후속 조치)
소장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소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위원회는 재심,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4조(연구 윤리 강화 활동)
연구윤리위회는 연구소의 활동과 학술지 발간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는 연구소의 활동과 학술지 발간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 연구 윤리의 준수를 통해 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인정받고 학술지 발간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연구 윤리의 강화를 위해 연구소의 연구원과 임원들에게 연1회 이상 연구 윤리를 교육한다.단 연구 윤리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2007년9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시행 : 2007년 9월 1일
1차 개정 :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