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윤리강령
고려대학교 직원은 대학 행정을 실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 규범을 지향한다.
- 첫째, 직원은 교육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교육행정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업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둘째, 직원은 대학 행정의 주축으로서 전문직업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셋째, 직원은 대학 구성원에게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항상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넷째,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사회에서 바라는 청렴성을 갖춰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다섯째, 직원은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내외 활동에 있어 항상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행정이 한국대학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시대정신을 읽고 개혁하는 자세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