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56조(우수생), 학사운영 제2절 우수생
최소자격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졸업학점이 135상인 경우는 18)학점 이상 (4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 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종류 및 기준
- 졸업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 졸업최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 졸업특대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표상
- 졸업우수생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
- 졸업특대생의 경우 표창
유의사항
- 수업년한이 초과한 학생의 경우 졸업우수생 불가
문의처
- 일반문의 : 소속 대학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