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 지침
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지침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실물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유실물 접수
접수된 유실물은 ONE-STOP서비스에서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모든 유실물을 유실물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 반환
물건의 반환은 분실자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물건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는 분실자에 대하여 성명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실자임을 확인하고, 유실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령 사실을 확인한다. - 공지
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습득된 날로부터 1개월간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one-stop서비스 >분실/습득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보관한다.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 위험한 유실물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
(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 규정된 보관기간이 경과된 유실물의 조치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운용지침에 기재된 기간(3개월)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