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 3절 제 35조, 학사운영규정 제 6장 제2절 제2관
정의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설치한 전공이며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에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신청자격
-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자)
- 휴학생 신청불가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7.31), 2학기(9.1~익년.1.31)
- 이중전공, 융합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 불가
- 단, 제2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포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포탈시스템에 직접 포기신청 함.)
- 이중(융합) 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 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함
신청시기
4월(1학기), 10월(2학기) 포탈 및 홈페이지 융합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절차
- 평가기준 : 성적, 학업계획서 등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 따름
(성적평가는 직전학기까지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F포함)의 총 평점평균을 반영) - 접수방법
지식기반 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융합전공 신청
유의사항
-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 -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동일
- 합격한 후 다음 학기부터 융합전공 자격을 갖게 됨
- 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기타문의 사항은 주관대학 학과(부) 행정실로 문의
문의
-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 관련 개설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
- 주관대학(융합전공) 각 해당 학과(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