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절 제 35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3관
정의
재학기간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해서 설계하여 최소 요구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에 2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신청자격
-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자)
- 휴학생 신청불가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합격 취소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7.31), 2학기(9.1~익년1.31)
- 제2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 불가
- 단, 제2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재 지원하려는 경우 제1전공 소속 대학과 사전
- 제2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 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함
신청시기
- 4월말, 10월말 신청 기간은 포탈 및 홈페이지 학생설계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절차 및 평가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대상자 추천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의 허가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학과(부) 행정실로 문의